Aristotle의 정의론
<국가>에서 플라톤의 정의론: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-폴레마르코스.
-> 문제: 미친사람에게 무기를 돌려주는 것.
광의의 의미로 정의는 성격의 탁월성과 동일한 것이고 부정의는 성격의 나쁨과 동일한 것. 동의어는 아님.
아리스토텔레스는 더 넓은 의미의 “완전한 정의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“개별적 정의”라고 부르는,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평한 몫을
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.
<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>
분배적(distributive)정의와 시정적(rectificatory) 정의를 구분. 현대법의 민사적 정의와 형사적 정의의 특징과 비슷하다.
0 분배적 정의: 시민들 간의 명예와 부의 적절한 분배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
0 시정적 정의: 어떤 불공평이 일어났을 때 공평한 몫을 되찾는 것
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가 국가의 시민들에게 명예와 부를 분배하는 것과 1차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다룬다. 시민을 납세자가 아닌 수혜자로서
다룸. 공평한 분배는 신청인들의 업적에 비례하여 부 또는 명예를 제공하는 것.
시정적 정의에 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, 만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서 불공평한 이득을 취했다면,
시정적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상황을 회복시켜야 한다.
<중용 이론의 영역 안에서의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>
분배에 있어서 정의로운 분배는 너무 많이 얻는 것과 너무 적게 얻는 것 간의 중용이라고 말한다.
“정의는 중용이다. 정의는 중용을 목표로 하고 부정의는 극단적인 것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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